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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지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회 복지제도

by 깨주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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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신 부모님이 홀로 먼 곳에 지내시는 경우라면 항상 걱정되고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혹여나 갑자기 아프시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랑 빨리 통화가 된다고 해도 사는 거리가 너무 머니 걱정되던 차 너무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불안감 싹 해결되실 겁니다.

지원 대상

항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가구 선정 기준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거자 유무나 소득 상관없음)

노인(만 65세 이상) 2인이 함께 살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한명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노인(만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일 경우

    노인 1명과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선정 대상이시고

    노인 2명과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노인 1명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선정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 가구인 경우

    ※ 취약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이외의 가족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항상 보호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단, 정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는 선정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댁내 장비 철거됩니다.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모니터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의 집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활동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 파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알려주고, 응급안전 안심 시스템 이용 사례를 교육한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안전 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될 경우 이웃을 통해 안전 확인을 조치한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 동 주민센터, 지역센터나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멀리 계신 부모님을 위해 대상 여부 확인하신 후 바로 알려드려서 좋은 제도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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