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3가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이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없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22%입니다.
1년 동안 순수익에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고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순수익이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으로 500만원 이익이 났는데 테슬라 주식으로 200만원 손해가 났다면 순수익은 300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50만원*22%=11만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익을 얻은 해의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에는 원천징수 형태로 미국 내에서 세금이 먼저 부과됩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가 원천징수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 과세가 됩니다.
ㄱㄱ
그 때문에 배당주는 ISA, IRP, 연금저축 계좌로 모아가는 것이 절세방법이 됩니다.
ISA, 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계좌는 아직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미국 ETF의 한국판 ETF 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배당 성장 ETF SCHD의 한국판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Tiger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을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모아가시면 종합과세 2000만원에서도 제외되고 세금이연 효과로 배당을 재투자해서 복리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배당 주식에 직접투자 하면 달러로 배당금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 효과가 있고 요즘처럼 강달러가 계속될 때 환차익도 볼 수 있기에 균형 좋게 각자의 기준으로 미국 직접투자와 연금 계좌에서의 미국 상장 ETF의 투자 비중을 나눠서 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에는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투자 전에 이러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수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