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으로 주택연금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주택연금의 수령액과 가입 조건 및 이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데 이때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정부)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최초 월 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회 기간까지 철회신청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연금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 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 시점 기준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으시는 등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하실 수도 있으나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이란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시면
가입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이용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뒤 연금을 받으실 때 방문하셨던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집니다.
담보주택 가격은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 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하고 비용은 가입자 부담입니다.
아래는 일반주택,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 2023.10.12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입니다. 수령 금액의 단위는 천 원입니다.
ex) 70세(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달 90만1천원을 수령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로 간단히 본인의 예상 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출이자?
많은 분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만 정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십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초기보증료, 연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연금 받는 동안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연금 대출잔액에 매달 복리로 쌓여서 연금 종료 후 정산됩니다.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가입 시 1회
연 보증료: 보증 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계산(0.75%/12) 됩니다.
보증 잔액=대출잔액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 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 이자: 주택연금은 집 담보 대출이기에 대출잔액에 대해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금리는 CD 금리 (3개월 변동) + 1.1% 혹은 COFIX 6개월 변동 금리 + 0.85%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변동 주기 |
CD금리 (직전 3영업일 평균) |
1.1% | 3개월 |
COFIX 금리 (신규취급액,대출실행일 전일) |
0.85% | 6개월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가산금리 0.1%P 인하
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하신 초기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으신 주택연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하거나 또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경과일 수에 따라 30일 이내 100%, 1년 이내 68.5%, 2년 이내 34.3%, 1000일 이내(약 3년) 8.9%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초기보증료 1.0%, 연 보증료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초기보증료의 주택가격을 12억원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인 후견제도를 활용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수령액과 가입 조건 및 이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