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로 좋다는데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ISA 계좌를 만들어서 열심히 운용 중인데요.
제가 공부해 온 꿀팁 방출해 보겠습니다.
1. ISA 계좌란 무엇인가요?
ISA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 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해서 연금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만기 때 내고 일정 수익 금액에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매우 유리합니다.
년 납부 한도 2000만원이고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최소 만기 3년입니다.
년 납부 한도는 이월되기에 계좌개설 후 첫해도 돈을 입금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납부 한도가 4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계좌 개설 후 4년 동안 입금 실적이 없다면 5년째에 1억을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최소 만기가 3년이기에 3년간 6000만원을 입금해서 투자 진행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순익에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되고 초과분부터는 저율 과세 9.9%가 적용됩니다.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는 서민형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만기까지 서민형으로 유지해서 비과세 한도 4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의 주요 특징
세금 혜택:
이자, 배당금 및 자본 이득에 대해 만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연성:
입금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연한도 2000만원까지 입금한 상태에서 출금한 금액은 그해에는 다시 입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계좌 개설을 해서 2000만원을 ISA에 입금해서 투자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출금한다면 페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지만 돈이 다시 생겨서 돈이 다시 생겨서 2024년도 내에 다시 1000만원을 채워 넣고 싶어도 이미 입금 한도가 찼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투자 옵션: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ISA 계좌 개설 방법
ISA 계좌에서 여러 가지 투자로 적극적 자산 증식을 원하신다면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 활용 꿀팁
배당주 투자:
일반계좌에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뺀 85만6천원을 받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100만원을 그대로 입금받습니다. 만기 때 계좌를 운영하는 동안의 모든 수익과 손해를 합산한 이익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빼고 난 최종 금액에 9.9% 저율 과세 됩니다.
만약에 모든 수익과 손해를 합산한 이익이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ISA 계좌로 배당주 투자를 면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15.4%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속 투자금으로 굴릴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미국) ETF 투자:
양도세 15.4%(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를 배당주 투자와 마찬가지로 만기 해지까지 내지 않고 투자 가능
손익 통산으로 세금 책정:
일반계좌로 투자 시에는 손실과 상관없이 수익 금액에 무조건 15.4 %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을 총수익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 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수익이 1000만원, B 계좌에서 손실이 500만원 일 경우
일반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는 1000만원 X15.4 % =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는 1000만원-500만원인 500만원이 총수익금이 되기에
ISA 일반형 일 경우 총수익금 500만원-200만원(비과세 혜택)=300만원 X 9.9%=29.7만원
ISA 서민형 일 경우 총수익금 500만원-400만원(비과세 혜택)=100만원 X 9.9% = 9.9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무조건 빨리 만들어 놓기:
연 입금 한도가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시작할 수 없더라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계좌 개설 후 최소 가입 기간인 3년 이후부터 절세혜택을 보면서 찾을 수 있으니 빨리 만들어 놓을수록 이득입니다.
적립식 투자:
연 2000만원 한도에 맞춰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은 금액으로 월별 혹은 주별로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고 목돈이 생기면 목돈을 넣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일 변경 가능:
9999년으로 최대 설정해 놓고 중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 3년 이후에는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하여 연금저축 금액 키우기:
ISA 계좌 만기 시 모든 상품을 현금화하고 전액 혹은 원하는 일정 금액만큼 60일 이내에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목돈이 필요할 때 페널티 없이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의 연 총납입 한도는 1800만원인데 ISA 계좌 만기 후 이전하는 금액은 한도 상관없이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액의 금액을 빨리 키우고자 하시는 분에게 ISA 계좌 만기 후 이전은 아주 유용합니다.
ISA 해지하는 연도에는 연 한도를 두 번 입금 가능:
해지하기 전에 2000만원을 넣고 해지한 후 새롭게 ISA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2000만원을 넣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2000만원을 입금 후 해지하면 원래 ISA에서 운영하던 금액에 추가 2000만원만큼을 더해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키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ISA 계좌 2024년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ISA 혜택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 한도, 납부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연 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가입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허용(단, 비과세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지금까지 ISA 계좌 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